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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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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전=연합뉴스) 양영석 기자 =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.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(이제승 부장판사)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. 다만,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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